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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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 저출생 해소 지원층(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ㅇ 신혼가구(0.3%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 포함) 필수

     

    ㅇ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각 항목별 요건 충족 필요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1·2등급이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해당

    -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용도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신청일기준)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시

  • Answer:

    □ (40년) 만 40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 (50년)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 미만)

    - 단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 불가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가구*를 의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예정자 포함)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겨우 거소신고) 필수

     
  • Answer: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 0.1%P 제공

    ①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고 녹색건축인증등급이 2등급인 이상인 경우

    *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②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제로에너지 건축물 통합 인증시스템(www.zeb.energy.or.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Answer:

    □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ㅇ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 Answer: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배우자가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단, 신청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구입용도로 신청 가능

     
  • Answer: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등

    ㅇ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 Answer:

    □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 (배우자 실행건 합산)

  • Answer:

    □ 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공사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Answer:

    □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배우자는 신청 불가능)이 신청해야 함

  • Answer:

    □ 대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ㅇ 우대금리는 최대 1.0%P를 한도로 적용되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적용시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