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95%(대출상환(우대)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또는 신탁 등기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합니다.
적용금리(대출이자율)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 "기준금리"는 COFIX(신규취급액)을 적용합니다.
-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신규취급액 COFIX금리 보기
- "가산금리"는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 일곱째, 선순위 채권 등의 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여덟째,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신탁방식의 경우 우선수익권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 아홉째,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열째,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열한째, 근저당권 설정계약(신탁방식의 경우 신탁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열두째,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공사가 위반 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열셋째,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열넷째,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포함하여 회생(개인회생 포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 우대지급(혼합)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개별인출금)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보증신청일이 ‘26.5.31.까지는 90%, ‘26.6.1.이후는 가입 시 기준(연령, 주택가격 등)으로 산정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을 우대지급방식 월지급금으로 나눈 비율, 대출상환우대방식인 경우 가입 시 기준(연령, 주택가격 등)으로 산정된 대출상환방식 월지급금을 대출상환우대방식 월지급금으로 나눈 비율로 감액(단, 일정률 계산 시 월지급금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