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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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고 후순위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ㅇ LTV 산정 시 공사가 사전심사하거나 양수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잔액을 반영.

     

    ※ 현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일원화 되어 운영 중이므로, 디딤돌대출의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등의 문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http://enhuf.molit.go.kr,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에 문의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Answer:

    □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요.

    ㅇ LTV는 생애최초 특레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80% 이내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3.6억원에서 4.2억원으로 이내로 확대돼요.

    ※ 단, '25. 6. 28.이후 대출 신청접수분부터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LTV 70% 이내로 제한돼요. ( '25. 6. 27.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LTV 80% 이내로 적용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단, 기존 집값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LTV(10%p), DTI(10%p) 차감은 미적용하고 있어요.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금자리론 심사 시 별도로 확인하고 있어요.

     

    □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Answer:

    □ 경매(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만,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해요.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과 같은 법적절차가 있을 경우 해소해야 해요.

    □ 기존에 거주 중이던 세입자처럼 담보주택에 전입한 제3자가 무상거주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 Answer: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신청 방법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64N6wItbb0

     

    채무인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 대출이 공사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의 계좌로만 변경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해요.

     

    ①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 계좌변경]

    ② 스마트주택금융 앱 → 오른쪽 상단 버튼(≡)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 계좌변경]

    ③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시면 돼요.

     
  • Answer:

    □ 2020.07.01.부터 2022.09.14.까지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 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만약 전입해서 거주하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더라도 전입유지기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관련 규정 등은 아래와 같아요.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Answer:

    □ “상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참고해 주세요.

     

    □ 계약직 근로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하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상시소득으로 간주해요.

     

    □ 단,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에서 제외돼요.

     

    □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시 상시소득이 아닌 1년 이하의 소득은 일할하여 연환산한 후 10% 차감한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 Answer:

    □ 실수요자에 해당되면,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대출한도 등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 70%, DTI 60% 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수요자 요건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ㅇ 보금자리론으로 받으실 집값이 6억원 이하

    ㅇ 부부가 신청일 현재 모두 무주택자이고

    ㅇ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nswer:

    □ 2025.06.28.이후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전입신고* 를 해야해요.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 26.5.13. 신청분부터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한 경우는 전입의무가 적용 되지 않아요 전입의무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보금자리론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 2020.07.01.부터 2022.09.14.까지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 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중간에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단,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 직장 (사업), 질병치료, 공부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

    - 해외 이주 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 상 사실 기록 필수)

    - 전세 집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 예외를 인정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입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전입유지요건 증빙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nswer:

    □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보전용도)은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세입자(임차인)이 퇴거하는 날로 대출희망일 선택하면 돼요.

    □ 세입자(임차인)는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 까지 주민등록상에 전출해야 해요.

    □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한도는 3.6억원(다자녀 가구는 4억원)으로,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잔여 금액 안에서 대출금액을 신청해야 해요.

    □ 아파트는 LTV 70%, 기타주택은 65% 안으로 대출 신청해야 해요. 다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되어서 아파트의 LTV 60%, 기타주택의 55% 안으로 신청해야 해요.

    □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금자리론 심사 시 제출해야 해요.

    □ 신청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불가하며,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지급 또는 수령 명세를 입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