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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Answer:

    ① 공사 홈페이지/앱을 통한 증명서 발급(PDF)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WEB)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접속(APP)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WEB만)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서류발급 요청

     

    ② 고객센터를 통한 증명서 발급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발급 요청.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 가능)

     

    ③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증명서 발급(PDF)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④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요청

     

    ※ 공사 홈페이지/앱 →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서류 요청]에서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팩스 및 이메일* 로 수신 가능

    *이메일 주소 틀렸을 경우 발송 오류가 생기므로 정확히 기재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Answer:

    □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14일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문서,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밝히고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요.

    □ 공사를 통해서 심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 여기서 부대비용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을 뜻해요.(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

    ㅇ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돼요.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대출계약 철회 취소가 불가해요.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제한

    같은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요. 

  • Answer:

    □ 은행법 및 관련 시행령(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 따라, 신용 점수 상승 등 고객의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업 감독 규정(제25조의 4)에서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은행은 대출 계약 당시 "신용 상태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위 법령 등을 종합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당시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 상품일 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대출 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 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정한 경우에만,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를 계산할 때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중에 고객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금리는 내려가지 않으며, 만기까지 처음 정해진 고정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 Answer:

    소득공제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대환)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처음 받은 대출과 갈아탄 후의 대출이 모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 자료만 제공하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어요.

    또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 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 126, 홈페이지: http://cal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 Answer: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제외하고,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유예할 수 있어요.

     

    1. 대출 실행일 이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2. 기존주택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분기한이 도래한 경우

    3. 임차인(세입자)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 기존주택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

    5. 처분기한일 현재 기존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 Answer:

    ㅇ 네, 대출실행 날짜 변경 가능해요.

    - 대출상담 시 : 대출신청 후 고객센터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때 상담사에게 변경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 대출 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가 끝난 후 승인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면 은행과 상의하여 변경 하세요.

      만약, 대출실행일이 30일을 넘어갈 경우 다시 심사해야 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꼭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 Answer: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한 증명서 발급

     

    (누리집) 공사 누리집(www.hf.go.kr)접속 → 우측 상단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에서 발급

     

    (앱) 스마트주택금융 앱(App) 접속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바 → My HF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에서 발급

     

    2.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통한 발급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 Answer:

    □ 보금자리론 담보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 ①시세(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 ②주택 공시가격 ③분양가액(신규분양아파트 입주 시 사용) ④감정평가금액의 순서로 주택가격을 적용하고 있어요.

    □ 시세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금자리론 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평가금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어요.

    ㅇ 다만, 구입용도는 매매가액이 시세 또는 분양가액 보다 높은 경우만 감정평가 신청 가능해요.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시세 또는 분양가액 보다 클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해요.(시세가 크면 시세를 주택가격으로 적용해요.)

     
  • Answer:

    ㅁ 보금자리론은 신청한 날부터 실제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금리가 변하더라도, 그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 드려요.

    ㅁ 만약 신청 이후 금리가 올랐다면, 신청일 기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ㅁ 반대로 금리가 내렸다면, 실행일 기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ㅁ 다만, 이미 은행에서 **대출 약정서(=대출 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다시 작성이 필요한지 해당 은행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ㅁ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에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요. 따라서 실행 이후에는 금리가 내려가도 바뀌지 않고, 우대금리 적용도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