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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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상시소득이란 지속 가능한 소득을 뜻해요.

    ㅇ 근로소득(휴·복직자)자는 일반적으로 상시소득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소득에서 제외돼요.

    ㅇ 사업소득자는 상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마찬가지로 인정가능해요.

     

    □ 상시소득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ㅇ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ㅇ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본인 자가 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ㅇ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ㅇ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면 인정가능해요.)

     
  • Answer:

    □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입증해야 하나, 증빙소득으로 입증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어요.

     

    (1)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2)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 피부양자인 경우

    (3) 작년 또는 올해 사업 개시하였으나 소득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 소득자의 경우

    (4) 부부합산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인정소득 사용 시 연소득 산정 >

    ①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② 건강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ㅇ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3개월 동안 미납내역이 없어야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ㅇ 다만,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등)가 3개월 동안 동일해야 해요.

    ㅇ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배우자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어요. 또,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한도는 50백만원까지 인정 가능해요.

    ㅇ 인정소득 사용하면 LTV(집담보인정비율) 60%로 제한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 Answer:

    □ 보금자리론 대출이 완료된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등)을 충족해도 우대금리는 적용할 수 없어요.

     
  • Answer: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DTI및 LTV 10%p 차감하여 적용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다만, 실수요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DTI만 해당)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2.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Answer: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일시적 2가구가 된 경우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아야하며, 그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집에 받은 보금자리론을 새로 이사한 집으로 옮겨서 쓸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반드시 팔아야 보금자리론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 Answer: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 2018년 12월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셔도 기존에 받은 보금자리론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2018년 12월 26일 ~ 2020년 5월 21일까지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 시까지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0.2%p)가 부과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해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3) 2020년 5월 22일 ~ 2022년 1월 13일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돼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4) 2022년 1월 14일 이후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돼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분양권(조합권, 입주권 포함)의 경우 차회 검증기준일에 등기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처분기한은 차회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됨을 유의해 주세요.

  • Answer: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p까지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Answer: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만 55세 이후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사전에 예약하는 제도예요.

    □ 보금자리론 대출을 갚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를 기준으로 공사가 매년 말 우대금리(0.2%p)를 적립하여 주택연금 전환 후 지급하고 있어요.(전환장려금) 따라서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 대출을 전부 갚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부터 주택연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 전환하는 경우 전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Answer:

    (1) 인터넷 신청하기

    - 먼저 본인 명의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준비하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통해 보금자리론 신청하기

     

    (2) 고객센터 연락 받기

    - 신청이 완료되면 공사 또는 은행(아낌e)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려요.

    - 이때 신청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3) 서류 제출하기

    -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제출해요.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4) 지사 심사 받기

    지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해요. 문제가 없으면 대출승인 문자가 옵니다.

     

    (5) 대출 실행하기

    승인 문자를 받으면, 처음에 신청하신 은행 지점에 연락해서 대출 실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돼요.

     
  • Answer:

    ㅇ 보금자리론은 본인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중인 본인 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게끔 되어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완료 후 정상적으로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