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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자산기준이 궁금합니다.Answer:
□ 디딤돌대출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2026년도 순자산 기준금액 5.11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1. 금리 : 금리가산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기준으로 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3%p 가산
- 5천만원 초과 : 5%p 가산
- 1억원 초과 : 5%p 가산 및 기한이익상실2.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제한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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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Answer:
□ 디딤돌대출은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하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불가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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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실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Answer:
□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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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nswer: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한 증명서 발급
(누리집) 공사 누리집(www.hf.go.kr)접속 → 우측 상단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에서 발급
(앱) 스마트주택금융 앱(App) 접속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바 → My HF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에서 발급
2.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통한 발급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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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입주아파트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Answer:
□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
-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
※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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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해요.(연체 중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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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나요?Answer:
□ 접수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접수일 현재 최근 3개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 인정(다만,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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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이용 중 상환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Answer:
디딤돌 대출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갚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 확인사항
: 내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왔는가?(=양수 됐는가?)
- 은행에서 공사로 대출이 넘어가기 전(‘양수 전’)단계라면 1,2번의 방법만 이용이 가능해요.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이 넘어갔다면(‘양수 후’)단계라면 3번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방법도 가능해요.
*내 대출상태(양수 전/후)를 알아보는 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
공사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 후 상단의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확인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 날짜가 있다면 ‘양수 후’상태예요.
날짜가 없다면 ‘양수 전’ 계좌이므로 1번 또는 2번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상환하시면 돼요.
② 공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 1688-8114로 연락주시면 돼요.
*대출 상환 방법 3가지
<1번 방법> : CMS 실시간 이체
1. 자동이체계좌에 미리 갚으실 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입금하세요.
2. 고객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를 요청하시면 돼요.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2번 방법> :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
1.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
2.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돼요.
3.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리가 완료돼요.
*상환 후의 조정되는 납부 일정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통해 조회 가능해요.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가상 계좌 이용
2번과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고객센터에서 가상계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주의사항
1.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 부여는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해요.
2.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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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인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Answer:
ㅇ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다만, 접수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2019. 4월에 휴직하신 경우,
- 소득증빙서류는 1) 2017,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하시거나, 2) 2017. 4월 ~ 2019. 3월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대출대상여부 및 금리 판정시에는 1)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판정하거나 2) 2018.4월 ~ 2019.3월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2)의 방법 중에서 고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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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DTI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Answer:
□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
(1)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2)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하,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3) 채무자의 소득 발생기간이 1년 1개월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4)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 후 10%를 차감
- 다만,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