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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Answer: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은 근저당권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는 2014년도 이전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경우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5년 이후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는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ㅇ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공사인 경우(전자등기 방식으로 신청 가능)
(누리집) 공사 누리집(www.hf.go.kr) 내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전자등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앱) 스마트주택금융 앱(App) 접속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바 →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메뉴에서 신청
(신청 이후 절차) → 공사 심사 → 비용관련 SMS안내 → 입금 확인 후 등기소 접수 및 처리
※ 말소 가능여부(전자등기 방식 사용여부 포함)는 공사 심사 후 확정되며, 이미 말소 완료된 경우 등 취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ㅇ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은행)인 경우
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 → (고객) 고객센터 전화로 관련 서류 요청 또는 (은행직원)이 공사 사후관리 집중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은행으로 팩스 전송 → 은행 거래 법무사에 위임하여 말소 진행
② 셀프말소의 경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직접 수령 →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등 등기소 제출 서류 직접 작성 → 작성한 서류에 은행 직인 날인 요청 → 관할 구청에 관련 세금납부 → 관할 등기소에 은행에서 날인한 서류 첨부하여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 비용은 고객부담
* 셀프말소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사 Youtube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nMzLL0X1yR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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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ㅇ 결혼예정 조건이 붙은 대출이라면, 대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실제로 결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서류는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고객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 자료로 확인해요.
* 제출서류 (이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돼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같이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
ㅇ 만약 기한 안에 서류 제출을 못하시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어요.
다만, 결혼예정 서류 미제출사유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제출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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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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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이용 중 이사(주택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Answer:
ㅇ 집을 사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이사할 때 기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해요.
다만 ‘생애주기 대출자금’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집을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팔면 되고, 주택처분일까지 디딤돌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가 신혼가구(결혼 예정 포함) 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ㅇ 디딤돌대출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옮겨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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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납입일 변경이 가능한가요?Answer:
ㅇ 2017년 5월 29일부터, 1년에 한 번 대출금 납입 예정일을 바꿀 수 있어요.
<납입 예정일 변경 방법>
-기금직접방식: 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이차보전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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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인가요?Answer:
□ (’17.8.28.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4.12.2.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5.3.24.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전입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ㆍ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인 미혼 단독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미혼세대주의 세대원(이 경우, 세대원은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ㆍ자매 또는 직계존속에 한함)
□ 금융기관은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입완료 예정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채무자·부양조건 세대원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 담보주택 매매계약일 이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유예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 유예 사유>
가.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 및 부양조건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부양조건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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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정의 및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Answer: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 50점 이상 : 유한책임대출(LTV 70%)
- 40~50점 : 유한책임대출(LTV 60%)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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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Answer:
□ 대출을 실행하고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최대 0.6% 한도 안에서 경과일수별로 조기(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 따라서 대출 실행하고 나서 초기에 원금을 갚을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이 부과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점점 낮아지고 3년이 지났다면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져요.
□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공동·금융·민간인증서로 로그인 → [My HF] 클릭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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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시 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하나요?Answer:
디딤돌대출의 1주택 유지 의무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디딤돌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디딤돌 대출은 추가주택이 있는지 1년을 주기로 점검해요.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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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Answer:
□ 대출 최대 신청한도는 2억원이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억 4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요. 또, 신혼·2자녀·다자녀 가구는 신청한도가 3억 2천만원으로 늘어나요.
□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대출 최대 신청한도는 1억 5천만원이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2억원으로 늘어나요.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