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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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의 금융상품이에요.

     

    주택연금에서는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규에서 정하고 있어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어요.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한 주택이오니 자세한 가입 문의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지사를 통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려요!

     

    * 공사홈페이지 > 공사소개 > 본사 및 지사찾기

     
  • Answer: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15.9.25. 개정)

     

    단, 재건축 등에 참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지속적인 참여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주비대출 등에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Answer:

    주택가격이 변동되어도 최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대출이 종료될때까지 동일하게 지급해요.

     

     
  • Answer:

    자녀 소유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요.

    신청인 본인 소유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으로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요.

     
  • Answer:

    주택의 일부분만으로는 주택연금 이용이 불가능해요.

     

    주택의 일부만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활용되지 않는 지분의 권리행사 등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택의 일부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 Answer:

    주택연금이란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55세 이상(부부기준)의 고객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이며, 공사가 고객을 위해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해요.

     

    가입자는 살아 있는 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 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시면 돼요.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께 상속되어요.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양 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 역모기지제도란?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역모기지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상환은 사후에 하면 되므로 주거가 안정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압박이 없습니다. 반면에 모기지론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시에 고액의 대출을 받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연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Answer:

    주택연금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국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부채유무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음

    * 신용상태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배우자도 신용관리정보가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법」 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Answer:

     

    ① 보증상담 및 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신청이 가능해요.

     

     

    ② 보증 심사

     

    보증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공사는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 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해요.

     

     

    ③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며,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신탁방식의 경우 신탁 등기)을 설정해요.

     

     

    ※ 저당권 설정 시 고객님께서 ①보증금액의 120% 또는 ②최초보증기한(부부기준 연소자가 100세에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보증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에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 중에서 저당권설정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④ 보증서 발급

     

    보증 약정 체결 및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요.

     

     

    ⑤ 대출 약정

     

    대출을 받으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셔야 해요.

     

    ⑥ 연금 등의 수령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 Answer:
    
    

    (공통서류) 주민등록 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저당권방식)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원본
    (신탁방식)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있는 경우 각각), 등기권리증 원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담보주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공사를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현재 아래의 총 16개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어요!

    (13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아이엠뱅크, BNK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2개 보험사) 교보생명, 흥국생명

    (1개 상호금융) 농협상호금융(지역 농·축협)

    ※ 「내집연금」 3종세트는 ‘16.4.25 기준 보험사에서는 취급 불가